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양도받아 얻게 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현재까지는 수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들만 과세대상이지만, 돌아오는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나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신고 방법에 대해 요약해 정리해봤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2020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상장 주식의 대주주∙장외 시장 양도 주식∙비상장 주식 등으로 구분합니다. 대주주의 요건,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 시장,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주주
- 코스닥 시장, 2%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주주
- 코넥스 시장, 4%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주주
-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모두 양도세 과세 대상
- 기타 자산 양도의 경우(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에 양도세 과세 대상
- 국외주식(해외)은 공제금액 250만원이 초과할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이전 포스팅에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2021.08.13 - [주린이 (주식 초보)] - 해외∙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증권사, 홈텍스
2023년 이후의 양도소득세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양도세 과세의 대상이며, 관련 내용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신설해 적용할 것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금융투자에서 발행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손익통산 3년 범위 내의 손실을 이월 공제에 허용할 수 있으며,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연간2,000만 원까지 공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만큼 증권 거래세율이 낮아질 예정이라고도 하네요.
현재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정된 신고기간에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는 국세청의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홈택스와 모바일 플랫폼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손택스)
홈택스(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 도움서비스 > 예정신고 작성 > 기본정보 작성 >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 세액계산 및 확인 > 신고서 제출 > 세금 납부
- 로그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고안내문은 'my NTS' > '우편물 및 소명 안내'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수집된 주식거래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증권시장 안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 등 양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작성 시, 다량의 양도자산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엑셀 양식'을 이용하여 업로드하면 편리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부속서류가 필요할 경우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신고 부속서류 제출 > 업로드'에서 가능합니다. (부속서류는 핸드폰 촬영물로도 가능)
손택스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신고 도움서비스 > 예정신고 작성 > 기본정보 작성 > 주식 등 양도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 세액계산 및 확인 > 신고서 제출 > 세금 납부
- 안드로이드 체제의 플레이 스토어, IOS 체제의 앱 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지문인증, 공동 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신고안내문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이하 홈택스의 신고∙납부 과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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